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보조적인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윤성묵)은 교정을 목적으로 음양균형장치를 환자의 입안에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기 성능 향상… 위해 우려 없다면 사용권한 부여해야”
특히 법원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펴야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27조 제 1항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
소송의 당사자인 이영준 원장은 “턱관절 음양교정치료는 신체의 균형회복을 위해 침, 한약, 약침, 추나, 운동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치료로 고유한 한의 의료행위”라며 “준엄한 법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턱관절균형학회는 “한의사의 정당한 턱관절 진료 행위를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몰고 갔던 치협의 시도가 의료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 행위였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구강 내장치 등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